집에서 인터넷 중독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이 상담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집으로 찾아가 상담을 해주는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터넷중독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5월부터 시작한다.

상담대상자는 가정적, 경제적, 신체적 여건 등으로 상담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신체장애 청소년,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성인 무직자 등이다.

가정방문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대상자 본인이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나 인터넷 중독 전화상담 전국대표전화(1599-0075)로 신청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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