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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檢, 막바지 盧 소환준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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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 혐의로 이번주 후반께 공개소환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직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찰 안팎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초 노 전 대통령 주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소환조사 준비가 끝나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소환일정을 조율한 뒤 소환날짜 이틀 전에 언론에 알려 공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총 6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 몫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처남 권기문씨 등 가족과 친인척을 소환조사하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먼저 검찰은 박 회장이 연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의 실질적 지배주가 건호씨인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 돈의 존재를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황 증거과 물증 확보에 공을 들였다.

또한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건넨 100만달러의 존재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았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 혐의로 이번주 후반께 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총 600만달러가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범위를 감안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4억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3만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 외에 제3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18일 자정께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받은 금품이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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