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펀드 청산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자산운용업계 자율결의가 표류하고 있다.

1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에서 논의된 소액펀드 청산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율 결의는 국내 펀드수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가운데 소규모 펀드까지 운용할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효율성까지 떨어뜨리게 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펀드로 3개월간 자금유입이 없었던 펀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신규 등록하지 않고 청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대다수의 운용사들은 판매사와 감독당국의 합의 없이 운용사들만 자율결의를 한다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소액펀드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율결의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3개월 이상 펀드 설정액이 100억원을 밑돌 경우 운용사들은 고객 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펀드를 강제 청산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사와의 실무 협력 없이 운용사 혼자만이 소액 펀드를 청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투자자들과의 합의점을 이뤄낸다는데도 문제가 발생한다.

소액펀드들의 대부분이 채권펀드로 구성돼 있어 SK 사태 등으로 만기 연장된 채권펀드들의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어 청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청산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에 운용사의 적은 인력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도 무리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는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쳐 다시 자투리펀드 정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향후 일정이나 계획은 잡지 못한 상태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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