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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우려 67개 수입품목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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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단위 및 지역별 특화품목 선정 결과 발표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품목의 세관단속이 본격화 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6일 불법유해 수입품의 국산 둔갑으로 소비자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쇠고기, 유아용품 등 67개 품목을 올해 중점단속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 ▲소비자 피해가 많은 공산품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품목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8개 그룹, 25개 품목이다.

농수축산물 중엔 고춧가루, 참깨, 김치,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한약재, 갈치, 조개류 등 10개 품목이 해당된다.

공산품은 완구, 유모차, 기저귀, 안경, 신발(제화 포함), 가구, 장례용품, 옷, 화장품, 조명기구, 건축자재(도어록, 타일 등), 자동차부품, 공구, 자전거, 헬스용품 등 1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들은 위반 가능성이 높고 생산자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이다.

과거 위반실적이 많은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협회의 단속요청 품목들이 대상에 반영됐다.

지역별 특화 단속대상은 당해지역에서 주로 생산·수입·판매되거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원산지둔갑 행위가 잦은 42개 품목으로 지역특산품을 가장한 국산둔갑행위 단속에 비중이 두어진다.

관세청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수입품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입 통관정보, 유통이력정보, 국세청의 거래처별 매출입정보 등을 연계 분석해 대상을 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정된 품목들의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생산자·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 등 공조체제도 갖는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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