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비 투자시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등 장비 2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초대형 화물은 최대 높이 2.4m, 최대 길이 12m 또는 최대 중량 25t 등을 초과해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한 하역·운반이 곤란한 화물을 말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에 속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제외)시 투자금액의 최고 1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조선 등 중공업 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급증(2006년 2800만t에서 2008년 3300만t으로 급증한 반면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항만하역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또 초대형 화물을 운반하는 장비의 대당 가격은 모듈 트레일러 약 6억원, 트랜스포터 약 10억원 등 고가로 항만하역업계가 특수 하역장비에 대해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를 반영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액공제가 신설돼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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