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빌린 15억원에 대해 "퇴임 후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인 간 거래"라며 무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차용증에는 2008년 3월20일 15억원을 연이율 7%로 빌려 1년 뒤인 올해 3월19일 갚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신축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역시 `차용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실제 차용증도 있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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