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차용증에는 2008년 3월20일 15억원을 연이율 7%로 빌려 1년 뒤인 올해 3월19일 갚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신축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역시 `차용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실제 차용증도 있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