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3월말까지 7개 영세중소기업들에 13억여원의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의 환경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이다.

경기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개선자금을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방지시설과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개발이나 환경산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리 4%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우리은행, 농협 등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모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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