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의무직 정원의 전문계약직 대체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IMF위기 당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도입됐으며, 2000년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했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은 정부업무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증진·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채용 공고시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활용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우선특별채용 가능기한을 연장해 소속부처는 채용기간만료나 계약해지일로에서 3년 이내에 기관장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우선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무직 정원(3~5급)이 있는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또 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요건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운영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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