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에 맞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재정부담의 증가와 청년실업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년에 1살씩 단계적으로 연장, 2013년에 60세에 이르게 한다.
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 등을 세분화해 3급·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계약 등 평가를, 5급상당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준용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부처 실정에 맞는 평정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은 국민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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