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6년 9월께 STC라이프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60억원 가량을 한 언론사주가 인수키로 한다는 것을 미리알고,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지인의 이름으로 5만주를 매입해 7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6년 6월께 자신이 경영하는 비상장법인 STC나라와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엔씨의 주식을 일정비율로 교환, STC나라 직원의 에스엔씨 지분이 크게 늘었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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