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장동건 씨와 가수 최성수 씨 등이 배우 겸 가수 임창정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장 씨와 최 씨 등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임 씨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임 씨 등 13명이 장 씨 등이 소유한 A 아파트 인근에 16층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했다.
장 씨 등은 A 아파트로부터 27~42m 거리에 위치한 이 신축건물이 A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건물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880만~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신축건물이 A 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관련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의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아파트의 각 세대는 북서쪽과 남동쪽 모두 창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축건물은 이 가운데 일부 창의 일조량에만 영향을 줄 뿐이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용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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