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지난해 10월 헌법 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장권은 이날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 17일 헌법소원을 낸 2명의 법무장교에게 내린 파면결정을 승인했다.

파면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신분이 발탁돼 불명예제대가 불가피하며 10년 이상 장기복무 법무관들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도 50% 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은 헌소를 취하했으며,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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