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 개정, 한미 통상협의 통한 규정완화 요청 따라 시행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물 및 식물생산품들의 세관신고가 완화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은 농업법 개정에 이어 한·미통상협의를 통한 우리의 규정완화요청을 받아들여 4월 1일부터 식물 및 식물생산품의 세관신고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22일 농업법(Lacey Act) 개정으로 식물의 남벌 등 불법행위 막기 위해 특정식물 및 식물생산품에 대해 올 4월 1일부터 미국세관에 물품성분, 식물학명, 생산국, 식물재료 등의 정보를 신고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본격 제도시행을 앞두고 한·미통상협의를 통한 우리의 규정완화 요청과 미국 내 관련수입단체 등의 문제점 제기를 받아들여 올 2월 3일일 농업법 수정조항을 발표, 이처럼 완화된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미국 농업법의 주요 수정내용은 신고대상품목을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2단위 기준으로 종전 17개 류에서 4개 류로 줄이고 단계적인 도입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미국 세관 신고대상은 정상수입품으로 한정하며 우편물, 환적, 까르네 수입물품 등엔 적용하지 않아 우리 제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미국은 또 수입품에 부가되는 텍, 라벨, 매뉴얼, 보증서카드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주요 신고대상인 HS 2단위 4개 류는 ▲44류(목재, 목탄) ▲47류(펄프) ▲48류(지, 판지) ▲94류(목재가구)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으로서 영향을 받는 대미수출액은 종전 17억 달러에서 4억여 달러로 크게 줄어 수출업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신고대상 품목별 2008년 대미 수출실적은 48류(종이)가 3억7천만 달러, 94류(목재가구)가 2천5백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관세청 등의 추가 발표내용 및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파악, 수출업체에 곧바로 알리는 등 어려운 무역환경에 놓여 있는 수출업체 권익보호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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