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부분은 과세 대상 '유의해야'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주식형펀드의 손실률이 크게 줄지 않고 있자 올들어 펀드를 증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증권 창구를 통해 펀드를 증여하는 사례는 지난해말에 비해 평균 25~30%가 늘어났다. 우리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의 경우에는 많게는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펀드 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 크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재한 가운데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 대해 증여할 경우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증여할 때 과세 기준 금액이 원래 가입 당시의 원금이 아닌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이 적용된다는 것. 또, 증여 후 평가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세 기준금액이 바뀌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펀드 증여는 지금 같은 주식시장 침체기에서 향후 증여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1억원을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 평가금액이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은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증여 후 펀드 수익률이 높아져 평가금액이 다시 1억원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기준 금액은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할 때 성년 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므로 증여 대상 펀드의 평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게 된다.

심철수 우리투자증권 재무컨설팅부 과장은 "지난해 증여에 대한 세금 인하 정책이 나오면서 현재보다 증여세를 더 낮게 부과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재 국회에 보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증여 세금 인하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금 혜택이 커지겠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세금 인하율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인하 정책이 통과되는 시기를 기다리기 보다 그냥 펀드를 증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펀드를 증여할 경우에는 환차익 발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펀드 증여 이후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 부지점장(PB팀장)은 "펀드를 환매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할 경우 세금혜택이 주어져 헤지차원에서 증여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다"며 "하지만 펀드 증여 이후 손실난 펀드에 대해서도 환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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