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은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2일부터 반드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등록을 한 이후 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열처리시설검사증명을 받아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22일부터 6월21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계속 열처리업을 할 수 있다.
열처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열처리 소재지 관할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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