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이 재판 진행 및 배당 등과 관련해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결과 발표를 갖고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등 수차례 걸쳐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재판 진행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도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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