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만기 1년이상 국채 편입도 가능...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시 채권과 기업어음(CP)에 최소 40% 이상 투자해야한다. 남아있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 투자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현철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일부 MMF에서 은행 예금 위주로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중 단기자금이 MMF를 기반으로 금융권내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MMF 운용시 예금 등 특정자산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채권과 기업어음 등 증권에 최소 40%를 투자하도록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단, 주식과 파생결합증권 투자는 종전처럼 금지되며 환매조건부채권(RP)과 양도성예금증서(CD)는 증권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증권 최소 투자비율한도를 40%, 50%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체 MMF의 증권투자비율이 40~60% 수준으로 운용될 경우, 증권에 대한 추가매수여력이 약 1조4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또 잔존만기 1년이내인 국채증권으로 투자가 제한된 규정도 고쳐, 잔존만기 1년 이상~5년이내인 국채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과장은 "증권 최소투자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한 것에 맞춰 유동성이 높은 국채 편입을 쉽게 하고, 향후 국채 발행 증가시 '구축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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