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변동 알림서비스 명분 매달 700원씩 챙겨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 시 마다 제공하는 SMS 문자서비스에 '명의도용ㆍ신용변동 SMS 알리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이 SMS 문자서비스(월 300원)와 명의도용ㆍ신용변동 SMS 알리미 서비스(월 400원)를 사용하는 대가로 월 700원, 연 8400원에 달하는 요금을 고객들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용평가사와 제휴시 건당 수수료(150∼180원 부가세포함)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고객들에게는 건당 수수료가 아닌 매월 7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명의도용ㆍ신용변동 SMS 알리미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 시 마다 제공되는 SMS 문자서비스와 달리 연체발생이나 신용조회 등 신용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된다는 것이다. 즉 일부 카드사들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역이용해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제휴를 통해 월 700원의 요금으로 '명의도용ㆍ신용변동 SMS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2만여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월 14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롯데카드도 한신평정보와 제휴해 지난 2007년 말부터 '명의도용ㆍ신용변동 SMS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 현재 30만명에 달하는 카드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금까지 '명의도용ㆍ신용변동 SMS 알리미 서비스'를 별도의 판매가 아닌 하나의 단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카드사를 이용하는 한 고객은 "지난 2007년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카드사로부터 명의도용이나 신용변동에 대한 SMS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 결제 시 마다 제공되는 SMS 문자서비스의 요금이 700원인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 고객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400원씩 총 10800원의 요금을 카드사에 지급한 것이다. 결국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 한 관계자는 "SMS 문자서비스나 명의도용ㆍ신용변동 SMS 알리미 서비스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닌 고객 서비스 차원"이라며 "일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스템 개발 비용과 신평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의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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