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이행점검단을 가동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부터 대ㆍ중소기업간 원자재 수급문제 및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문역할을 수행한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주물조합 이사장인 서병문 부회장을 단장으로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이행점검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행점검단은 앞으로 이 제도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보완대책을 발굴하고 제도의 효과가 유명무실할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 심의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도입 후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납품단가연동제'를 재추진 할 것을 의결함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법적 장치만으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책자 발간ㆍ배포, '구두발주 금지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고 전경련과 공동으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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