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대표와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에 수억원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회삿돈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 씨가 횡령한 돈의 일부를 최 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진상 규명에 나섰다.
검찰은 이 금전거래에 대해 최 대표가 경기 남양주의 부동산 개발계획 승인 과정 중 이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했던 이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이 씨와는 어떤 불법적인 금전거래도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02년 이후 환경연합 사무총장 재직 당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50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의 공금을 횡령,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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