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북한의 우리 민항기 위협과 관련해 동해상을 운항하는 한국과 러시아간 정기운항 선사 등에 대해 북한해역을 우회할 것을 10일 요청했다.
우회운항항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구역 안에 있는 북한의 직선기선으로부터 50마일내의 군사경계구역을 벗어나는 항로다.
우회운항시 정기여객선은 약 50마일(약 3시간) 가량 거리가 늘어난다. 컨테이너선은 약 30마일(약 2시간) 정도 거리가 늘어난다.
대상 선박은 속초-블라디보스톡간 정기여객선(뉴동춘호)과 부산-보스토치니간 컨테이너선(골든머천트호)이다. 부정기 화물선은 월 기준 약 10척 정도다.
또한 북한 군사경계구역 인근해역을 운항시 사전에 선주협회에 통보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기간 북한 비행정보구역내 남측 민간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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