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범죄자 전자발찌법' 시행 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재범률이 0.46%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법률 시행 후 같은 달 30일 가석방 성폭력사범 53명에게 전자발찌가 최초로 부착됐으며, 지금까지 총 219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 재범은 1명(재범률 0.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219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부과단계별로 살펴보면, 가석방 216명, 가종료 1명, 집행유예 2명으로 평균 부착기간은 약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이 확정돼 집행 대기중인 부착예정자는 형기 종료 후 피부착 예정자 11명, 가종료 피부착 예정자 5명으로 이들은 교도소 잔형기 종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전체 82건이며, 이중 52건이 1심 선고를 마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시행 후 총 219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중 재범은 1명에 불과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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