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게'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150만원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 4억여원을 재산 신고때 누락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 그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 교육감이 사설 학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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