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 외국인국제학교의 운영주체 선정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됐다.
반포 외국인국제학교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BIS는 9일자로 서울시의 조속한 협상 이행을 요구하는 협상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BIS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코스닥 상장사 팍스메듀는 "입찰공고문에는 3개월 이내 서울시와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며 "우선협상자인 덜위치측이 당초 서울시에 제출했던 제안서의 조건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해 BIS측이 권리주장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IS측은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먼저 협상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