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포함된 비상장 계열회사의 공시부담이 줄어든다. 또 자본잠식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을 최근의 자본금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공시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규정을 따르게 된 계열회사나 연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된 회사들은 연도별 정기공시 사항을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회만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중에 신규 계열 편입된 회사는 오는 4월 7일 정기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기공시에는 최대주주 현황, 임원현황 계열사 주식보유, 계열사 거래내역 등 복잡한 항목을 공시해야 해 기업 부담이 컸다"며 "1~3월 편입 계열사는 4월에 또다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1~3월에 편입된 계열사도 편입월 마지막 날까지 정기공시사항을 공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7일에도 정기공시사항을 공시해야만 했다. 4월이후 계열사 편입이 이뤄질 경우 종전과 같이 편입월 마지막날까지 정기공시하고, 다음해 4월 7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기자본 잠식 등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할 경우 자기자본을 최근의 자본금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시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자기자본의 5%이상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처분, 인수 등에 있어서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밖에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등 공시규정에서 인용하는 법령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시행돼 관련 법령용어를 수정했다.
공정위 측은 "공시규정 개저으로 공시업무 부담 완화 및 공시의무 위반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신속하게 개정해 쉽고 편리한 공시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11개 그룹의 비상장회사 92개사는 15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됐으며 이가운데 복잡한 공시규정에 따른 사소한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1월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정기공시 사항 양식을 2개에서 1개로 통합해 2월부터 활용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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