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행정기관이나 기업체도 앞으로는 어학원에 소속된 원어민강사를 파견받아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기업체가 전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으면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의 회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화강의를 하려면 E-2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E-2비자가 있더라도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별도의 교육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정부·지자체·기업체 등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웬만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들은 외국인 강사의 회화강의를 듣기가 어렵고, 별도의 교육시설이 있더라도 제도상 외국인 강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하도록 돼어있어서 단기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전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공공기관·기업체에서도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게 되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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