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노동계와의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마지막 조율 단계를 밟고 있다"며 "당에서도 정부입법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등 노동 관계법 개정 문제를 여당인 한나라당에 일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국회 파행 사태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총대'를 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법 개정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차가 되는 올해 7월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노동계 등의 반발로 사실상 관련 협의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6월까지는 개정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어떤 방향으로든 법이 분명히 개정된다는 사실을 현장에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정부 입법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아직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 법 취지를 훼손하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 개정 강행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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