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0일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해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준을 정해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와 자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부와 시장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법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접근 확대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평가제도의 체계적 활용 통한 '규제 비효율성' 문제 해소 등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와 자율이 조화를 이루면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민간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민간공익단체에 대한 법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의 수요자와 일선 담당자가 상호 연계돼 활용하기 쉽도록 정보제공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규제 개선이)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실행에 있어 정부, 다양한 집단, 개인 등의 참여 매커니즘을 활성화시켜 경제난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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