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로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사회적 유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2005년 4월 경북 포항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하면서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풍속영업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음란행위에서의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일반인에게 수치심ㆍ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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