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청회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 확대 조정

국토해양부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이달 25일 오후 3시~6시까지 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공고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 중 최대 141㎢(기 계획된 미해제분 26.5㎢, 추가해제 114.5㎢)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논의된다. 지역별 추가해제가능총량은 서울(2511㎢), 인천(3435㎢), 경기(5만6258㎢), 보금자리주택(78.8㎢) 등이다.

이번 공청회는 부산권(2009.1.29)·울산권(2009.2.24)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이 산업용지 확충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서민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담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청회를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6월중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30일 정부가 발표했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은 2020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중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최대 308㎢(기 계획된 미해제 120㎢ + 추가해제 188㎢)까지 해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만 확대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 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확정된다. 이에 공청회 후 각 지자체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4월중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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