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가 간소화 돼 등록 시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로 정도로 준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일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부동산개발업체의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추가 인증 절차를 폐지하자는 협약이다. 공문서 발행국의 정부가 문서를 인증하면 이 문서를 제출받은 국가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영사관 확인 절차가 생략돼 이 기간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체가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을 1회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경고로 완화토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663개이며 외국인은 14개 업체에서 28명이 대표나 임원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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