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과 관련, "그거 갖고 판사들이 압박받아서 되겠느냐,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이 되면 위헌제청 신청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본인이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있는 만큼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냐"며 조사 받을 뜻이 없음을 피력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윤리감사관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 추천받은 법관 5∼10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