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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대금 부담, 할부로 덜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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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획기적 토지판매대책 마련...선납할인율도 2%p 상향

이미 공급받은 택지를 계약해지하거나 새로 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거치식 할부판매 형식이나 무이자 할부판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납할인율이 5%에서 7%로 인상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보유토지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판매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에 따르면 토공이 공급할 계획인 신규택지나 계약해지된 수의계약 대상 택지 모두 거치식 할부판매 방식과 무이자 할부판매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 등이 원할 경우 해당 부서장과 최종 판단만 내려지면 가능하다.

이런 방식은 가격할인 판매로 볼 수 있다. 일정기간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또 16일부터 선납할인율을 5%에서 2%p 올리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계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선납할인율은 매수주체가 계약 당시의 대금납부일정보다 먼저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는 방안으로 선납할인율이 클수록 할인금액이 커지게 된다.

바뀐 선납할인율은 면적정산이 완료됐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할부이자가 부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리턴제 판매방식도 시행된다. 수의계약으로 나온 토지가 2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을 때 적용된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수요자들에게 2년~2년6개월안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계약금을 귀속시키지 않고 되돌려주는 원금보장형으로 부서장의 전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런 방식으로도 팔리지 않는 토지는 협상에 의한 판매방식으로 수요자를 찾는다. 이른바 맨투맨 맞춤판매 방식으로 이름붙여져 가격, 대금 납부기간, 납부비율 등 매각조건을 수요자 요구에 맞춰 계약 체결하는 파격적 마케팅 전략이다.

토공은 이 같은 고강도 판매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장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했다.

토공 관계자는 "토지판매가 이뤄져야 올해 계획한 21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이 원활하게 조달돼 부동산시장에 투자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공은 전 직원을 판매요원화해 마케팅에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 6일 본사 대강당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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