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검에서 벌금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국고로 납입해야 할 벌금 수십억원을 유용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변제 불가능한 국고 손실 부분을 상급자에게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찰부(이창세 검사장)는 벌금 14억3000만원을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서울고검 7급 직원 강모(37) 씨가 손실액 가운데 5억~6억원은 변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8억~9억원은 변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찰부는 강 씨의 관리 감독 체계상 상급자인 당시 서울고검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등을 상대로 감독 부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고 손실 부분을 상급자들에 변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 씨는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세입업무를 담당하며 국고로 납입해야 할 벌금 31억9000만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14억3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벌금 징수 등 국고 관리 업무 전반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