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5일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이 신명수 전 신동방 회장을 상대로 '허위 회계에 기반한 보증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은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동방은 지난 1995년 미화 4628만달러에 달하는 해외 선물거래 손실분을 제외한 채 재무제표를 만든 뒤 이를 공시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회사채 150억원,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원 한도 당좌대출 및 미화 1000만달러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은 이후 신동방으로부터 219억여원을 상환받지 못하게 돼 소송을 냈으나 당시 1심은 "신동방이 선물거래 손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실에 따른 채무가 예견되고 있었고 그 규모가 자산에 비춰 상당히 크다"며 "이는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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