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 로펌의 한국 대표사무소가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 법무법인(로펌)의 이 같은 내용의 '외국법 자문사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국내 사무소 설치와 운영 및 외국인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 업무 수행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통령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 로펌의 한국 대표 사무소가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외국 로펌 또는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원자격국의 법령이나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인 국제 관습법을 자문하며 원자격국의 법령이 적용된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도 할 수 있다.
특히 외국법 자문사 자격 획득 후에는 1년 18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국내 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와 수익을 나누거나 동업할 수는 없다.
또 외국 변호사의 경우 한국 법정에서 소송 대리나 법정 변호는 할 수 없으며,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자격 승인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에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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