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최종원 부장검사)는 27일 대기업 회장의 친동생이 사기혐의로 고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62) 씨는 지난해 6월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에게 "부산에서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 원금을 갚고 1년 뒤 분양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