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하여 27일부터 '광은 역(逆)전세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활용한 상품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을 서 준다. 보증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30% 이내에서 주택 당 5000만원, 개인당 최고 1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대출금액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변동 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현재 최저 연 6.26%까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신용등급별 연0.5%~0.7%)는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광은 역전세보증대출'은 역전세난으로 고생하는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광주은행은 향후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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