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풍선에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 돈을 실어 보낸 민간단체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소환해 북한 돈을 반입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승인 없이 들여온 교역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북한 화폐 4~5장과 납북 피해자들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으며, 중국에서 북한 돈을 구입한 지인에게서 화폐를 넘겨받은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교역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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