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ㆍ우예슬 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ㆍ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씨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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