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험가액 150만원 이하의 자동차(1600cc미만)를 소유한 사람은 차량 보험가액의 약 4%만 월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는 소득 재산이 없는데도 낡은 승합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보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봉고차 모녀'사례의 후속조치로 알려졌지만 정작 모녀는 여전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호원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6일 "기초생보자 선정 기준에서 다른 조항은 모두 유지하되 '보험가액이 150만 원 이하인 차량을 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라며 "내달초 고시후 곧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생업용 차량 또는 10년이 넘은 1600㏄ 미만 승용차'만 약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보험 가액의 100%를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또 현재 주택과 같은 일반재산은 금액의 4.17%를, 금융재산은 6.26%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한편 이같은 조치는 대통령에게 절박한 사연을 보냈던 '봉고차 모녀' 사례의 후속조치로 알려졌지만 모녀가 보유한 차량의 보험가액이 250만원이어서 여전히 자격에는 못미치게 된다.

정부는 생업용 질병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자동차를 팔지않고 운행하는 사람을 '극빈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려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보다 적어야 하는데, 보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보험가액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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