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표준안)는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명에 1년 이내(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6월 이상이면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육아휴직자가 큰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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