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5일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중 또는 형사재판중인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지급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국방부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유예된 형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볼 수 있다"며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를 감액해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해석할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사중 또는 재판중에 퇴직한 자와 달리 이미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후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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