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코스닥 시가총액 과소종목 '주가 띄우기' 의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코스닥 상장 기업 일부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염려가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거래소(KRX·구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과소종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가가 오른 50종목 중 18종목이 시가총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개연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기업의 최근 주가 상승이 불공정 거래를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측은 "2월 들어 시가총액 7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 종목 77개 중 50개 종목의 주가가 평균 56.5% 올랐다"며 "이는 같은 기간의 코스피 지수 상승률 2.68%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0개 기업의 주가는 올랐지만 정작 지난해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누적 순손실이 86억8000만원으로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의 평균 누적 순손실 4억6000만원보다 훨씬 컸다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또 같은 기간 중 투자주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에 해당돼 시장경보조치 된 비율이 66%(50개사 중 30개사)에 달해 시장 평균 24%에 비해 높다는 점"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높이는 한 요소라고 전했다.
그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려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가총액 관련 퇴출 요건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발맞추어 강화됐다.
기준 금액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거래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간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거래일 이상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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