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고 내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내년부터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뉜다.

현행 지방세법은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담게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세의 16개 세목을 통.폐합해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 세목으로 줄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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