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공업이 씨에프티로부터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 접수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요 내용은 "삼화페인트가 지난해 10월10일 특허취득으로 공시한 '은경액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ON-LINE 방식의 은경막 제조방법'에 대해 청구인 (주)씨에프티로 해 특허등록 무효 심판 청구가 특허심판원에 접수돼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을 통지받았다"이다.

삼화페인트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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