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의치 1인당 최대 150만원...부분의치는 최대 238만원까지 지원
금천구(구청장 한인수) 보건소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한다.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162,216,0";$no="200902201040388095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노인의치보철 지원대상자는 지역내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다. 단, 기존에 보건소에서 의치보철 시술을 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시술은 1회만 가능).
보건소에서 건강상태·구강검진를 1차 검진 후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술 병·의원에 의뢰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1억7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부의치시술과 지대치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자 중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의치시술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전부의치는 1인당 최대 150만원, 부분의치는 최대 238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의치 제작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이며, 이후 4년까지는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연1회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타나 보건소 의약과(☎2627-2704)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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