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폰‘ 계약을 방치해 18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서울보증보험 감사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하라고 서울보증보험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과 관련, 이동통신 가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이통사에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했고, 이중 불법 대포폰 개설의 경우 보험계약 원천무효 대상인 만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2003년 3월 신용보험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당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동통신 가입자 2724만5397명의 주민등록번호 존재여부를 조회한 결과,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24만118건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자와 연락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이미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113억7100만원(5만1576건)을 반환받지 않았고, 2003년 5월 기준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금 17억2200만원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대신 향후 대포폰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가입을 거절하고, 이미 계약된 보험도 해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03년 5월 이후로도 불법 대포폰에 대한 보험금 부당지급 사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3년 5월∼2008년 8월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분 5394건에 대해 보험금 20억8488만원이 지급됐고,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 개설 3615건에 대해서도 12억4249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1997년 7월∼2008년 8월 서울보증보험과 이통사가 체결한 신용보험을 확인한 결과, 거짓 주민번호, 사망자 주민번호 사용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해지됐으나 서울보증보험이 이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모두 7만5332건, 180억4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포폰 개설 실태를 조사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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