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한수원 재무팀 허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04년 4월 미국 밸브업체인 C사의 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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