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 등 800여개 청소년 관련기관을 점검, 이들 기관에 근무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 5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은 해임, 2개 시설은 폐쇄되도록 하고 2개 기관은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임된 2명은 각각 학교와 아파트경비로 근무하고 있었다.
폐쇄된 2개 시설은 체육도장이었으며, 고발조치된 2개 기관(1명)은 학원과 독서실을 함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복지분는 취업제한대상자 2100여명의 자료 분석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조사 결과 성범죄자의 취업이 의심되는 10여개 기관이 최근 추가 확인, 이에 대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2006년 6월 시행됐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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